'통혁당 재건위' 고 강을성 사형 50년 만에 무죄‥재판부 "반성하며 선고"

차우형 brother@mbc.co.kr 2026. 1. 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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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한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사망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형 집행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고 강을성 씨 유족 측은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수사기관·사법부뿐 아니라 국방부에도 사과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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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박정희 정권 시절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한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가 사망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신문 조서 등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고 직후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의 역할을 하지 못한 듯해서 반성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선고했다"며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시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에게 사과드린다"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군무원이었던 강 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고문과 강압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허위자백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1976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 집행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고 강을성 씨 유족 측은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수사기관·사법부뿐 아니라 국방부에도 사과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차우형 기자(broth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4723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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