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둔덕 ‘철거 불가능’ 업체가 공사”

안재영 기자 2026. 1. 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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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러지기 쉽게 개선’ 불구
입찰 자격 ‘정보통신업체’로 제한
김은혜 “엔지니어링 포함했어야”
사진=연합뉴스
2020년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 개량사업의 경우 ‘부러지게 쉽게’ 개선해야 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정부가 정작 당시에 철거 불가능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출 자료를 통해 “2020년 개량 사업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초기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 과업 내용서를 공개하며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는 걸 공개했다.

그러나 2020년 3월 콘크리트 둔덕 개량공사 입찰 공고 당시 참가 자격은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위반되는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기 위해선 도로·공항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부터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항공 참사 이후 이뤄진 로컬라이저 둔덕 개선공사 입찰공고에선 입찰 참가 자격으로 ‘엔지너어링사업-도로, 공항’,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2020년 개량공사와 관련해 정부가 내걸었던 입찰 업체 선정 조건은 애초부터 과업 내용서 상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의 부러지기 쉬움’ 확보 방안을 실현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며 “한국공항공사 역시 ‘2020년 개량공사에선 둔덕의 철거는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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