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시형생활주택 최대 700가구로 짓는다…이달말 공급대책 포함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2026. 1. 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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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완화를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60㎡에서 85㎡로 넓힌 데 이어 이번 가구수 상향을 통해 도심 내 중소형 주택 공급에 다시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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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00가구서 규제 완화
정부가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대폭 완화해 역세권 중심의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주택을 활용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속한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완화를 포함할 예정이다. 현행 300가구 미만인 건립 규모를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아파트 공급이 각종 규제와 장기 공사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허가가 빠르고 1~2년 내 입주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 즉효약’으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밀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한다. 300가구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 주차난을 방지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2030년까지 한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이후 도심 1~2인 가구 수요를 흡수해왔지만,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공급이 급감했다. 전국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물량은 2021년 4만2283가구에서 지난해 7816가구로 급감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60㎡에서 85㎡로 넓힌 데 이어 이번 가구수 상향을 통해 도심 내 중소형 주택 공급에 다시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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