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시형생활주택 최대 700가구로 짓는다…이달말 공급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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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완화를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60㎡에서 85㎡로 넓힌 데 이어 이번 가구수 상향을 통해 도심 내 중소형 주택 공급에 다시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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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대폭 완화해 역세권 중심의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mk/20260119192704042qkvd.jpg)
19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완화를 포함할 예정이다. 현행 300가구 미만인 건립 규모를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고밀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한다. 300가구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 주차난을 방지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2030년까지 한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60㎡에서 85㎡로 넓힌 데 이어 이번 가구수 상향을 통해 도심 내 중소형 주택 공급에 다시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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