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80억' 반포 아파트, 부정 확인 땐 토해내야

전다빈 기자 2026. 1.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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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은 바로 부정 청약입니다. 결혼한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위장해 청약가점을 부풀리고, 강남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단 의혹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판정되면, 현재가치로 80억원 안팎인 아파트의 계약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입니다.

이 후보자 남편은 지난 2024년 7월, 최저 가점인 74점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까지 부양가족으로 넣는 꼼수로 청약 가점을 5점 부풀려서 당첨됐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효주/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청약 제도를 악용해서 결혼한 장남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에 당첨되도록 했단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는 36억여 원이었지만, 그 사이 배 넘게 올라서 현재 평가차익만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반포동 A부동산 : 54평 같으면 한 90억. 80억에 내놓으면 금방 팔려요. 귀족 아파트예요. 고급화되게 지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청문회 소명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법원 판결까지 거쳐 부정 청약 혐의가 확정되면, 주택 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분양권을 회수한 다음, 다시 추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청약자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첨되기 전에 장남이 평일엔 세종에 있다가 주말엔 이 후보자의 전셋집에 같이 살았다"며 부정청약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결혼한 장남이 용산 신혼집을 두고, 왜 주말에 부모집에 살았냐는 의혹에 대해선 신혼집엔 며느리가 혼자 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신하림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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