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환경단체 "행정통합 찬성하지만 난개발 우려"

광주CBS 한아름 기자 2026. 1. 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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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행정통합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특별법안이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생태적 가치가 배제된 현재의 특별법 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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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권한 특별시장에게 위임 '비판'
단체들 "기후 위기 시대, 생태 공동체 중심 통합으로 가야"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전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행정통합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특별법안이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생태적 가치가 배제된 현재의 특별법 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영향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아닌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주체가 스스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246조에 명시된 '그린벨트 300㎡ 미만 직접 해제권' 조항에 대해서도 "그린벨트는 도시 확산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데, 해당 권한이 남용될 경우 자의적 해석에 따른 무분별한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며 "난개발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31조와 제225조를 통해 백두대간과 보전산지, 도립공원 내 개발을 조례로 허용하는 등 조항은 국가 생태계 관리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중앙정부와 외부 전문가의 승인·견제 기능을 복원하고, 모든 심의위원회에 환경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생태공동체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며 "생태적 가치가 배제된 특별법안에는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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