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쫓아가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군인…감형에도 '상고'

김지선 기자 2026. 1. 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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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음에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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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일보DB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음에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당시 범행을 스스로 멈췄음에도 이를 판결에 고려하지 않은 원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돌연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악수를 청한 뒤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휴가 복귀 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씨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A 씨의 죄를 강간등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와 특수강간미수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 간음의 범의가 새롭게 생겨 강간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며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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