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 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놓고 “적법” vs “부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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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이하 학비노조)가 강원도내 한 중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강원도교육청의 감사와 처분을 촉구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올해 진행한 공고는 재계약이 아닌 신규 채용으로 부당해고라 볼 수 없고 해당 강사는 수업 및 복무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교육청의 채용 기준은 권고사항이지, 학교 내부적으로 기준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의 더 좋은 영어회화교육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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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이하 학비노조)가 강원도내 한 중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강원도교육청의 감사와 처분을 촉구했다. 해당 학교는 “절차대로 진행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학비노조는 1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중학교의 학교장과 교감이 16년간 헌신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인격적으로 괴롭혔을 뿐 아니라 해당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감은 해당 강사의 학생들과의 소통을 근무지 이탈로 몰아세우고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청소 감독 업무를 강요했다”며 “채용 절차에서도 학교 측은 교육청이 제시한 배점 기준을 무시하고 독소적 기준을 적용, 16년 경력의 강사를 탈락시켰다”고 했다.
학비노조 측은 강원도교육청에 A중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와 함께 해고된 강사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반면 해당 학교 측은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올해 진행한 공고는 재계약이 아닌 신규 채용으로 부당해고라 볼 수 없고 해당 강사는 수업 및 복무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교육청의 채용 기준은 권고사항이지, 학교 내부적으로 기준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의 더 좋은 영어회화교육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비노조가 학교장 권한으로 추진하는 채용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다”며 “복무가 엉망인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갑질이 되고 수업이 안되는 직원의 수업장학을 하는 것이 갑질이라면 교감과 교장은 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 측은 지난 6일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부당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A중학교 교장·교감 등을 고발 조치했다.
A중학교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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