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24시]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불신임안 가결…재적 27명중 14명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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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 개입, 공용차량 사적이용, 직권남용 등 논란을 몰고 다녔던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잃었다.
천안시의회는 19일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김행금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27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인 14표가 찬성해 가결시켰다.
불신임안 가결로 김행금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지만, 시의원 신분은 유지돼 의정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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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부당인사 개입, 공용차량 사적이용, 직권남용 등 논란을 몰고 다녔던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잃었다.
천안시의회는 19일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김행금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27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인 14표가 찬성해 가결시켰다. 현역 시의장이 의회 의결로 불신임된 것은1991년 초대 천안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시의장 불신임안은 박종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2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 상정이다. 앞서 두번에 걸친 의장 불신임안은 국민의힘 소속 14명의 집단반발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표결에서도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회의장을 집단 이탈했으나, 표결 직전 국민의힘 소속 장혁 시의원과 무소속 이종담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불신임안이 처리됐다.
불신임안 가결로 김행금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지만, 시의원 신분은 유지돼 의정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앞서 박종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2명은 김 의장이 인사 과정에서 의회 사무국이나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인사를 지시했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또 업무에서 배제된 수행 비서에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사적 업무를 위해 휴일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불신임 사유로 제시했다.
표결 직후 장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지적하면 징계로 입을 막는 거대 양당의 구태를 끊어내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이번 불신임안 가결로 천안시의회는 의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됐으며, 향후 의장 선출과 의회 정상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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