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비밀투표’ 위반 성남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박종현 2026. 1. 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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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용한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선거를 통해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이덕수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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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용한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의원총회에서 기표지를 촬영해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인 만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26일 기표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같은 당 의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의장 선거는 비밀투표가 원칙이다.

해당 선거를 통해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이덕수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의장선임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같은 해 7월 의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일이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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