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룰에 너무 매몰돼…스테이블코인 업권별 규제 논의해야”
“발행 이슈에 발목 잡히지 말고 업권별 맞춤형 규제 필요”
“美처럼 커스터디·지갑·결제 등 다양한 생태계 키워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시 특혜 우려, 정공법 시행해야”
“디지털자산 현물 ETF, 법인계좌 시급히 허용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볼 때 은행 지분 51%룰 논란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라 등장하게 될 다양한 시장 생태계를 잘 만들고, 업권별로 맞춤형 규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디지털에셋(KODA) 조진석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집무실 인근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슈 이외에 집중해야 할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있다”며 “발행 논란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생태계 전반을 고려해 빨리 입법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2단계 입법 정부 단일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한은은 금융안정 등을 위해 은행 지분 ‘50%+1주’를 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단일안이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0일 회의를 열고 여당안부터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해 조진석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발행뿐아니라 다양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51% 룰에 논의가 매몰되는 게 아니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섬세하고 디테일한 맞춤형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같은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만들고 맞춤형 제도화에 나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크립토 데이터분석 기업인 아르테미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33조달러(19일 기준 4경8658조원)에 달했다. 꾸준히 시장이 성장해 2030년에는 56조달러(약 8경257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는 업의 종류에 따라 ‘인가제, 등록제, 신고제’로 시장을 구분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중개·보관·집합관리·지갑관리·일임·자문·주문전송·유사자문업 유형에 따라 자기자본 등의 규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조 대표는 “예를 들어 커스터디 업계는 보안, 관리, 내부체계, 준비금 관련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하되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없던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가 태동하는 시기에 업권별 상황을 이해하는 맞춤형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만약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몇몇 업체만 스테이블코인 사업 기회를 줄 경우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어서, 규제샌드박스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공법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법인 및 기관 유입으로 시장을 키우기 위한 법인계좌 허용 조치도 잇따라 시급히 추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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