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시간제 일자리 늘리고 교통비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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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이 부족할 때 하루 몇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교통비 등 지원도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충북에서는 20~75세까지 청년이나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이 농촌에서 하루 4시간 일하면 교통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농촌 일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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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이 부족할 때 하루 몇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교통비 등 지원도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국인 고용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청년농이나 대학생, 여성 등 하루 8시간씩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이들에게 시간제 일자리 등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에 일손이 필요할 때 멀리서도 일하러 갈 수 있도록 교통비는 하루 최대 2만 원까지, 숙박비는 하루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충북형 도시농부 예를 들었습니다.
충북에서는 20~75세까지 청년이나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이 농촌에서 하루 4시간 일하면 교통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농촌 일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임금 뿐 아니라 지역 농축산물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별로 갖고 있는 내국인 고용인력풀을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해, 농작업 비수기에는 다른 시군에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사용법 대한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규 인력도 농업에 적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36%에 그치고 있는 내국인 고용 비중을 40%까지 높여, 팬데믹 등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에 맞춰 입국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국 관서에 사증 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계절 근로 배정 인원은 9만 2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7만 3천여 명보다 만 8천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계절 근로 고용 농가의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이 올해부터 의무화되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제삼자가 개입해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절 근로 전문 기관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1년에 두 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임금 체불, 폭언 폭행 성추행 성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 분야 숙련 외국인노동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시범 사업 중인 농작업 위탁형 계절 근로 운영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체험마을이나 농협 사업 시설 등 농촌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고용노동부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밀집 지역에 공공 주거시설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이 2024년 2월 시행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계획으로, 정부가 중장기 안정적 인력 공급과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포괄하는 농업 고용인력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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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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