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뭐냐, 여사 붙여야지”…‘체포방해’ 재판 속 윤석열 ‘궤변’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몇몇 장관만 불러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를 합법 절차로 꾸미기 위해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으며, 비상계엄 해제 뒤에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들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재판 내내 혐의 부인…“여사 붙여라” 김건희 호칭 딴지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26일 첫 공판에 출석한 이후 2~4차 공판을 불출석했다. 그러다 주요 증인이 나온 5차 공판(지난해 10월31일)부터 다시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을 향해 “여자가 물어보는 걸 갖고”라며 역정을 내며 김건희 여사 호칭을 트집 잡았다. 특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김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걸 제시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색 영장을 수없이 많이 받아봤다”며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하는데 여기(관저)는 접근이 안 되는 곳이다. 그런데 뭐 아내가, 여자가 물어보는 것 갖고 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걱정되면, 경호차장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평소) 통화 많이 했고 산보 갈 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할 수 있고), 또 제가 관저에 혼자 있으면 점심 먹으라고 오라고도 하는 그런 관계니 바로 전화하는 거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가 해야지”라고 특검에 따졌다.
“국민들 CCTV 보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고…” 주장도
‘끼어들기’ 반복되자 재판부 “삼가 달라” 제지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4일 6차 공판 막바지에 갑자기 발언권을 요청하더니 “저희는 수사권이 있는 데로 이관될 것이라 생각했고, 2차 영장 집행 전까지만 해도 헌재 판단이 우선되는 것 아니냐 (생각해서) 그런 여러가지 종합돼서 이 수사에는 헌재 판단 받아봐야 한단 (생각이) 있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단호했다. 재판부는 “말씀하신 공수처 수사권 문제나 체포영장 발부 적법성 문제는 이미 의견서에 밝힌 내용이고 당연히 쟁점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그런 법률적 부분에서 쌍방에서 증인 신문할 때 증인과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은 삼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7차 공판(지난해 11월7일)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쪽 신문에 끼어들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재판부는 “법률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 “그런 것도 다 법률적 평가 부분이니, 증인에게 물어볼 것은 아니다”, “증인과 법리적 논쟁을 하려 하지 말라”고 재차 경고했다.
최후 진술마저 궤변 “얼마나 대통령 가볍게 생각하면…”
16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쪽 주장을 배척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안 보이고 당시 대통령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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