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부족…2030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2배 확대

미디어펜 2026. 1.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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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발표
공공부문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안전사고 예방, 계절근로자 대상 3대 보험가입 의무화 등 실시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농가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5년간 2배로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과 3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현재 농촌의 고용인력 구조는 외국 인력이 64%, 국내 인력이 36%로 구성돼 있으며, 일용 인력이 전체 고용인력의 48%를 차지한다. 시설채소 고용인력이 가장 많고 축산, 과수, 노지채소 순으로 배치되며, 일용 임금은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자료=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19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4년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이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20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으로,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부족 시기에 맞춰 인력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인원 7만3885명보다 1만8219명이 늘었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90곳(2786명)보다 40곳이 늘어나 130곳(4729명)이 운영된다. 

이를 위해 계절근로자가 농번기 등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국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가 계절근로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030년까지 200곳(6000명)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인력공급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인력의 경우도 코로나19 등 팬데믹 발생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을 현재 36%에서 2030년 4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예비 청년농이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중개와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귀농·귀촌인·대학생 등 대상 시간제 일자리 발굴·중개 등이 추진되며, 원거리 노동자에 대해서는 교통비·숙박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농작업 인력풀을 시·도 단위에서 통합·운영하고, 지역별 작물정보와 구인·구직 정보를 AI로 분석해 시·도에 제공한다. 또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고령농을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촌인력중개사업을 연계해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 사용이 가능한 인력을 연결할 계획이다.

농작업에 대한 효율성을 위한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농작업 위탁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경기 포천, 경남 의령 2곳의 모델을 구체화 해 빠르게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우수 계절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허가 및 숙련기능인력으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국내 인력은 품목별·농작업 난이도별 맞춤교육과 이력 관리가 추진된다.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교육하고, 농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해 노동자 이력 관리, 일자리 매칭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근로환경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개선된다.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해 취약한 농작업 환경 점검 및 맞춤 지원, 농번기·폭염 등 농작업 시기별 근로 형태를 고려한 ‘안전 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등으로 농가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군에 농업분야 안전관리 전문가를 늘리고 추락·농기계사고·온열질환 등 농업분야 위험도가 높은 3대 안전사고 중심의 VR 기반 체감도 높은 교육콘텐츠 개발·보급과 올해부터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시키로 했다.

문제가 됐던 농가와 노동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나간다. 임금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올해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계절근로자 도입에 제3자가 개입해 임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절근로 전문기관도 지정·운영된다. 

농가에게는 외국인 차별 및 가혹행위 금지·임금지급 원칙인 최저임금 이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본인에게 직접 지급 등을 교육하고, 노동자에게는 인권침해 대처방법 등을 집중 교육한다. 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전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인권 실태조사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인권 실태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된다. 실태점검 결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패널티도 강화된다.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공공숙소 건립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공공숙소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공공숙소 200곳 건립을 목표로 특히 올해부터는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 유휴공간 10곳을 리모델링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밀집지역에 공공 주거시설 2곳 건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올해 새롭게 기존 숙소의 노후된 화장실, 냉난방 설비 등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해 지역별 펜션 등 숙소 임대정보를 제공하고, 숙소 실태점검도 반기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의 기능도 강화된다. 

광역과 기초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기능을 차별화하고, 기초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유형을 중개형과 지원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기관별 장점을 살려 기능을 재편·강화토록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 등을 통해 농촌 인력난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인력부족 문제를 토로하는 농업인들이 많다”며, “이번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아직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농업 노동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