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저소득 지원 강화

곽지혜 기자 2026. 1. 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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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3%로 상향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보험료율 조정과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원 강화 등 주요 변경 내용이 포함됐다.

19일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소득의 9%에서 9.5%로 0.5%p 상향된다. 이후에도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조정돼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00만원 기준 보험료는 9만원에서 9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연금 수급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40년 납부했을 때 연금액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되는 것이다. 공단은 월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40년 납부 시 연금 수급액이 약 129만원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기존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은 폐지되는 것으로 안내됐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돼 올해 이후 군복무 경력이 있는 가입자는 확대 혜택 적용 대상이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실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에게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월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지원 기간은 개인당 생애 최대 1년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과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도 병행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감액제도는 오는 6월부터 개선될 예정이다. 공단은 소득 기준 상향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인 319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감액됐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월소득 519만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는 내용이다.

정정태 광주지역본부장은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를 정확히 안내해 국민들이 적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