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분류' 조직서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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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심의 권한의 민간 이양 가속화와 불법 행위 엄단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능 조정을 넘어, 게임위의 존재 이유를 심의 기관에서 이용자 보호를 포함한 사후 관리로 전환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직의 역량이 사후 관리로 옮겨가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구체화됐다. 최근 대두된 확률형 아이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월 중에 20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센터'를 신설한다. 상담부터 조사,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해외 사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본격 가동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소통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태건 위원장은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조직을 재편하고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경찰청, 저작권보호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불법 게임물 유통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기만 행위 역시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닌 '사기'의 관점에서 접근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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