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R LIVE 홍다빈, '정산금 미지급' 항소심서 최종 패소…"증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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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 LIVE 래퍼 홍다빈이 정산금 미지급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다빈이 주식회사 리짐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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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DPR LIVE 래퍼 홍다빈이 정산금 미지급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다빈이 주식회사 리짐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리짐인터내셔널은 월드 투어 정산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음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리짐인터내셔널)가 정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홍다빈)에게 미지급 정산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홍다빈이 주장한 수익 축소 의혹에 관해서는 "월드 투어 매출이 원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로 리짐인터내셔널은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리짐의 소송대리인 김기천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당사는 DPR의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짐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리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정산 절차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원칙에 기반한 매니지먼트 운영을 통해 아티스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리짐 소속의 DPR 크루는 2024년 9월 22개국 35개 도시에서 월드투어 '더 드림 리본 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홍다빈은 본명으로 정규 앨범 'Giggles'를 발매하며 DPR LIVE 활동과 솔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홍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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