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국비 지원 가능해져
●조례 제정으로 기준 완화, 3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농어촌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 지원 확대

이번에 지정된 상권은 강화읍 관청리 일원의 강화 골목형 상점가(83개 점포)와 고려 골목형 상점가(80개 점포), 교동면 대룡리의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131개 점포) 등 총 3개소다.
강화군은 농어촌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정 요건을 ‘2천㎡당 점포 10개 이상 밀집’으로 완화했다.
이는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의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이후 공개모집과 현장 확인,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올해 1월 지정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시설현대화 등 각종 국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부여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상권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기대된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상권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앞으로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하고, 골목형 상점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화|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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