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징역 5년' 거듭 비판… "국민에 배은망덕 판결"

박소영 2026. 1. 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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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를 두고 19일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러나 중요한 건 죄와 벌의 균형을 현저하게 무너뜨린 백 판사가 시전한 나쁜 선례이고, 내란 재판 선고 전에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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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사건' 1심 판결 재판부 공격
"죄와 벌 균형 붕괴… 터무니없이 낮아"
내달 '내란 우두머리' 판결 영향도 경계
"지귀연에 나쁜 선례… 감경할지 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들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를 두고 19일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부적절한 형량 감경'이라는 비판으로, 해당 판결이 내려진 지난 16일 "왜 이리 관대한가"라고 지적한 데 이어 또다시 재판부를 공격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의 '윤석열 징역 5년' 판결을 이같이 혹평했다. 그는 "백대현 부장판사는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 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써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 판결 이유를 낭독했다. 그간 재판 진행 과정도 엄숙하고 신속하면서 진중한 모범을 보여줬다"고 일단 칭찬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잘했다"고 한 뒤 비판을 쏟아냈다. 추 위원장은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의 규모와 정도, 무장한 국가 기관의 동원과 장시간의 폭력 유발과 선동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일침을 놨다. 다만 "용두사미 판결 배경에는 아마도 내란죄를 다루는 '옆집'에서 선고할 사형 또는 무기형에 이러나저러나 다 흡수되는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굳이 무겁게 선고할 실익이 있느냐'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 악영향이라는 게 추 위원장 생각이다. 내란 사건의 본류인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맡고 있다. 추 위원장은 "(법원 주변에는) '엄한 진행은 관대하게 선고하고 친절한 진행은 중형을 선고한다'는 근거 없는 속설에 기대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중요한 건 죄와 벌의 균형을 현저하게 무너뜨린 백 판사가 시전한 나쁜 선례이고, 내란 재판 선고 전에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봐주기 판결' 가능성을 경계했다. 추 위원장은 "지귀연 판사도 백 판사처럼 '내란죄도 유죄이기는 하나 (윤 전 대통령의) 초범(전력)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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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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