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춤형 안내 등 신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며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을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 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6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명 늘었습니다.
병·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매업자, 주택 임대·매매업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모레(21일)부터 모바일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특히 올해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도 처음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또 연간 용역 제공 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배달 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안내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춤형 안내 등 신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며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을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채린 기자 (di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김병기 “‘제명’ 재심신청 않고 떠난다…무죄 입증할 것” [지금뉴스]
- “금값 폭등한다?”…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질극이 가져올 파장은? [잇슈 머니]
- 미 재무장관도 “그린란드 가져야”…공화당 의원도 비판
- “이란 시위 사망자 만 8천 명”…‘미국 탓’에 트럼프는 ‘정권 교체’ 응수
- 최강 한파 일주일 간다…원인은 블로킹
- “6월 엔화 폭탄설”…서학개미들 비상 걸렸다? [잇슈 머니]
- 문 안 잡아 줬다면 창틀에 ‘쾅’…목숨 살린 작은 친절 [잇슈 SNS]
- 어른이 다가가면 꼴까닥…중국 SNS서 화제된 ‘죽은 척’ 새끼 양 [잇슈 SNS]
- 노인이 살기 좋은 지역…정부, ‘고령친화도시’ 지원
- 전두환 비교된 尹 “난 순진한 바보”…헛웃음이 붉은 얼굴로 [피고인 윤석열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