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인상’ 최대 月 60만원 지원
제주도는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Ⅰ)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Ⅰ유형 참여자는 6개월간 월 60만원씩 최대 360만원까지 지급된다. Ⅰ유형은 중위소득 60%에 재산 4억원 이하이거나, 중위 소득 120%, 재산 5억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된다.
특히,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돼, 가구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취업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포함한 참여지원 수당 등 취업활동비용도 최대 35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2730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중 65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등 78억원을 지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개편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취업을 고민하는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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