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재심 없이 당 떠나겠다” 회견하고선…탈당 여부엔 묵묵부답
“동료 의원들에 같이 비 맞아달라 할 수 없어”
‘당 지도부와 교감 있었나’ 질문에 응답 안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9일 “아직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굳이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비록 제가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같이 비를 맞아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저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면서도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가 자신의 제명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절차적 근거가 없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심판원 결정의 최고위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을 봐도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을 떠나겠다’고 한 말씀과 ‘최고위 결정으로 (제명을) 종결해달라’는 말씀은 조금 충돌되는 내용”이라며 “정확한 진의를 현재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당과 의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당에서 찾아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심 청구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탈당은 안 하고 제명 처분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문을 읽기 전 “저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관계로 별도의 질의응답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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