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세사기 예방
유형재 2026. 1. 19. 09:51
지난해 4가구에 100만원 지원…"전세사기는 예방이 중요"
삼척시청사 [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시청사 [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yonhap/20260119095128271gwjs.jpg)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적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삼척시는 사업 초기부터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는 한편 신청·접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4가구에 총 1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국·도·시비를 연계한 재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90%까지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경란 건축과장은 "전세사기는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건축 행정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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