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안치” 사기 행각 40대 징역형
장성길 2026. 1. 19. 09:48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봉안당 안치와 장례 절차 진행 등을 허위로 약속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사찰 포교원 40대 원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봉안당을 미리 계약하고 돈을 내면 사후 경남의 한 사찰 봉안당에 안치되고 곧바로 장례 절차가 가능하다"고 속여 2022년 7월부터 5개월간 12명으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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