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도 분노한 '소녀상 훼손'…실제 처벌은 어렵다?

2026. 1. 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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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등 모욕적인 행위가 잇따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비판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지만, 막상 이들을 처벌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입에 담기 힘든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와 피켓을 든 단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도 이어갑니다.

(현장음) - "내가 위안소에서 인기가 있었다!"

최근 소녀상 훼손과 모욕 행위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의 생각도 이 대통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소진 / 서울 성동구 - "그렇게 훼손을 하면 그분들 심정도 그렇고 그걸 보고 있는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고…."

▶ 인터뷰 : 권나영 / 서울 성동구 - "그분들의 역사를 없애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속상하고 화가 나는…."

▶ 스탠딩 : 조성우 / 기자 - "시민들의 분노는 이렇게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경찰은 소녀상을 훼손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입건하긴 했지만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친고죄라 유족이나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데, 위안부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고, 유족을 찾기도 힘들어 처벌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친고죄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9년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했다 재판을 받은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해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전체에 관한 표현에 해당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위안부 피해자들과 같이 특정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 사자명예훼손 예외 조항을 두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방민우 / 변호사 - "국민들이 느끼는 불쾌감도 분명히 보호돼야 될 보호법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친고죄가 아니라 고발을 통해서도 형사처벌 될 수 있도록…."

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6명만 세상에 남았습니다.

MBN뉴스 조성우입니다.

[cho.seongwoo@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화면출처 : 서울시교육청·유튜브 국사TV 그래픽 :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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