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리셀 대책’ PSM, 1차전지 사업장 물질로 ‘확대’

이재 기자 2026. 1. 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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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의무를 1차전지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행령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등을 고쳐 1차전지 사업장 취급물질을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1차전지 사업장 취급물질을 PSM 제도에 포함하는 방안은 아리셀 참사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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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대상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요구, 미제출시 과태료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의무를 1차전지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악의 중대재해로 기록된 2024년 6월 아리셀 화재참사 뒤 대안으로 떠오른 제도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등을 고쳐 1차전지 사업장 취급물질을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차전지 사업장에서 다루는 유해·물질 중 일부는 이미 PSM 제도에 유입돼 있으나 1차전지 업체에서 다루는 물질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연구용역을 토대로 업종과 물질 기준을 추가해 예방을 검토했고 물질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SM은 원유 정제처리업 같은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업종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인화성 가스 같은 별도로 정한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안전대책을 추가로 요구하는 제도다. 공정안전자료와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과 비상조치계획, 그리고 장관 고시사항을 보고서에 담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노동부는 1차전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중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을 PSM 제도에 포함할지는 검토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관리학)는 "똑같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2차전지에 비해 1차전지에 쓰이는 물질의 발화성이 훨씬 강하다"고 설명했다.

1차전지 사업장 취급물질을 PSM 제도에 포함하는 방안은 아리셀 참사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안으로 제시됐다. 참사 당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사실상 하지 않았고, 비상구 앞에 전지를 적재하거나 비상구를 잠궈 놔 대피를 어렵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PSM 제도를 적용하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근로자대표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만 PSM 제도 적용 물질 확대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강 교수는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일부 화학물질을 PSM에 편입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중소사업장 전반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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