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쓰러진 라이더, 회사가 음식값 ‘보상’하기로

이수연 기자 2026. 1. 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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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등 기상악화로 배달라이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플랫폼노조(위원장 홍창의)에 따르면 당일 오후 1시께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의 라이더 고객센터는 음식값 보상 문제를 문의한 A씨에게 "배달이 완료되지 않아 배달료 지급이 어렵고, 음식값은 라이더가 부담해야 한다"며 "바람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는 피해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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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기상악화 속 배달사고 잇따라 … “위험관리 책임은 회사에, 개인 전가 안돼”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강풍 등 기상악화로 배달라이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0일 오전, 인천에서 배달 중이던 배달의민족(배민) 라이더 A씨의 오토바이가 강풍에 넘어졌다. 적재돼 있던 음식도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더는 배달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배달플랫폼노조(위원장 홍창의)에 따르면 당일 오후 1시께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의 라이더 고객센터는 음식값 보상 문제를 문의한 A씨에게 "배달이 완료되지 않아 배달료 지급이 어렵고, 음식값은 라이더가 부담해야 한다"며 "바람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는 피해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 배민은 라이더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사쪽이 음식값을 책임지지만, 미끄러짐 등 단독사고는 라이더 귀책으로 처리한다.

이에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쪽이 가장 취약한 개인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셈"이라며 "기상악화 사고에서도 음식값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굳어지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날 오후 9시쯤 우아한청년들쪽은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전액 면책 처리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민 소속 라이더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전액 보상했다"며 "기상악화로 발생한 사고는 라이더 귀책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도 라이더 안전을 고려해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대상으로 배달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울산에서도 배차를 위해 배민B마트로 출근하던 노동자 B씨가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사고로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입원했다. 노조는 "출근·대기·이동도 업무 과정"이라며 "산재 인정 범위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기상악화시 라이더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은 배차·평점·프로모션 등으로 운행을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를 멈추고,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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