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은 뒤 쇼그렌증후군, 법원 “공무상 질병”

김미영 기자 2026. 1. 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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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자가면역질환을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쇼그렌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백신 접종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상재해 인정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돼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 조치로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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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 “업무 위해 접종, 자가면역질환도 백신 부작용”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자가면역질환을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공무 수행을 전제로 한 예방접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경험칙에 따라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경찰공무원 ㄱ(44)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쇼그렌증후군(건성안증후군)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백신 접종 직후 증상 … "공무 수행 위한 접종"

ㄱ씨는 2021년 4월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백신을 맞았다. 당시 그는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경제범죄 수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접종을 받았다. 접종 뒤 1~3시간 만에 발열과 두통이 나타났고, 같은 날 저녁부터 다리와 입 부위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

ㄱ씨는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고, 신경통과 면역학적 이상 소견을 거쳐 같은 해 7월 쇼그렌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쇼그렌증후군은 눈물샘과 타액선 등에 염증이 생기는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이다. ㄱ씨는 해당 질병이 백신 접종 부작용이라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백신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코로나 백신, 일반 질병과 같은 증명 요구는 과도"

법원은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돼 접종이 이뤄졌고,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자연과학적 규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질병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ㄱ씨가 접종한 백신은 2021년 2~12월 기간만 국내에서 접종했고, 유럽연합(EU)에서는 2024년 5월 혈전증 등 부작용을 이유로 백신 판매 승인을 철회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접종 이전 쇼그렌증후군이나 유사 증상이 없었던 점 △접종 전 수개월간 지속된 초과근무로 면역력이 저하됐을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경험칙상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백신 접종이 질병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도 영향을 미쳤다.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쇼그렌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백신 접종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2년 3월, 20대 집배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흘 뒤 심근염으로 사망한 사건이 공무상재해로 처음 인정된 이후, 백신 이상반응을 공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무상재해 인정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돼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 조치로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백신 접종이 연가 대신 공가로 처리되고 국가가 접종을 적극 장려했다는 점에서 '공무수행'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문제는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먼저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 단계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 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무 수행을 전제로 한 예방접종 부작용 사건에서 인과관계 판단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학적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무상 필요성과 경과를 종합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공무상재해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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