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숫자보다 어려운 문제들 [지평의 노동 Insight]
직무·고용형태 전환, 조기명예퇴직 등 고려 가능
임금피크제 도입시 '집단 동의' 요건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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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진입…이제야 불붙은 논의
유엔(UN)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7% 이상인 단계고, '고령 사회'는 이 비율이 14% 이상인 단계를 의미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 사회가 됐고, 2025년경부터는 '초고령 사회'(노령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된 탓에 노동력 감소, 의료비 및 복지 부담 증가, 세대 갈등 심화 등 사회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동시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법률 제11791호, 2013. 5. 22. 일부개정)이 시행된 지 10여년 만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정년제가 과연 필요한지부터 따져 보면, 생물학적 연령은 특정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관한 절대 지표가 아니므로 단지 연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자동 소멸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이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을 초과해 계속됨으로써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연공서열 임금 체계 하에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정년 연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고령 근로자에 일할 기회를 보장해 고용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업이 숙련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그러나 여전히 근속 연수에 따른 연공급 임금체계가 주를 이루는 국내 기업 환경에선 기업의 비용 부담과 인사 적체를 가중시키고 신규 채용을 둔화시켜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정년 연장에 대비하려면 숙련된 고령의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여 인사 적체와 신규 채용 등을 원활하게 하는 인사 제도의 개선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 부담 줄이면서 생산성 유지하려면…

- 직무전환
- 고용형태 전환
- 조기명예퇴직

- 저성과자 해고
- 전적
- 임금체계 개편
대법원은 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이런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법 구멍' 여전…이행 방안 입법 시급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을 연계했다. 그러나 정작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는 바람에 노사 간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진 상황이다. 즉,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과반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가 어렵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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