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식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세금 안 낼까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6. 1. 19. 0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는 여러 채의 아파트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중에 보유한 현금은 많지 않았다.

A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비상장주식 중 일부 재산을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고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A의 지인이 6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담하지 않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the L]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A는 여러 채의 아파트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중에 보유한 현금은 많지 않았다. A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비상장주식 중 일부 재산을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고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A의 지인이 6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담하지 않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인의 조언이 맞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다.

A의 지인이 이같은 조언을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6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가 과세되는데 A가 6억원 이내의 아파트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할 때에는 금액이 전액 공제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둘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된다. 아내가 증여받은 아파트나 주식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양도차익도 없거나 적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A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세법은 이같은 방식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소득세법은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식·손자)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회원권 등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주식의 경우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식에 대한 특례는 2025년에 신설됐다. 주식은 다른 자산에 비해 증여와 양도 시점 사이의 기간이 1년으로 짧다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상장주식의 경우에 대주주(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가 양도하는 주식이나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매매거래(K-OTC)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증여할 때에도 위 특례 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증여 후 양도를 통해 변칙적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주식 등을 증여받았을 때 적용된다.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 이후 자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위 특례가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특례제도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후 10년(주식의 경우 1년) 이후에 양도를 해야 증여재산 공제와 같은 효과는 제대로 누리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자산관리센터 허시원 변호사·공인회계사/사진=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화우 입사 전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