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이사장 선거’ 경남중앙신협, 직장인 조합원 선거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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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이 오는 22일 실시 예정인 이사장 선거를 평일 근무 시간에 진행하기로 하면서 '직장인 투표권 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투표 시작 시간을 명확히 공고하지 않은 채 '총회 안건 상정 후'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2만여 조합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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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시작시간·선거관리 등 지적
“투표권 제약 우려… 재검토·시정 필요”
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이 오는 22일 실시 예정인 이사장 선거를 평일 근무 시간에 진행하기로 하면서 ‘직장인 투표권 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투표 시작 시간을 명확히 공고하지 않은 채 ‘총회 안건 상정 후’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2만여 조합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처지에 놓였다.
◇근무 시간 겹치는데 평일 선거= 18일 경남중앙신협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정기총회에서 안건이 상정된 이후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경남중앙신협 관계자는 “4년 전 선거 때는 종료 시각이 5시였으나 이번에는 1시간 연장해 6시까지로 정했으며, 관련 법규와 총회 지침, 임원 선거 규약 등에 따라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통상적인 직장인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인 점을 감안하면 마감 시간 1시간 연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조합원 A씨는 “다른 신협은 직장인 조합원을 배려해 토요일에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며 “타 신협보다 조합원 수가 월등히 많은 경남중앙신협이 평일 일과 시간에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시작은 10시 30분? 11시?= 투표 마감 시간뿐만 아니라 ‘시작 시간’이 불명확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신협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4조는 이사장이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일시(종료시간 포함)’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고에는 시작 시간이 구체적인 시각 대신 ‘총회 안건 상정 후’로만 안내됐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조차 “10시 정기 총회 시작 후 안건을 상정해야 투표가 시작되므로 통상적으로 10시 30분이나 11시쯤 될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할 순 없다”고 시인했다. 조합원 B씨는 “정확한 시작 시간을 알 수 없다. 업무 시간인 만큼 기다릴 여유가 없는 조합원들은 투표하러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규약상 명시해야 할 시간을 모호하게 처리한 것은 선거 관리의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사회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 조합원들은 중앙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A씨는 “선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중앙회에 건의했으나 ‘이사회 결정사항’이라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선거 전반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이사회 결정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투표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우려된다면 응당 재검토와 시정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이사장 선거 유권자는 약 2만명(재적 조합원 기준)이다. 조합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행사가 행정 편의주의적인 운영으로 인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하은 기자 eundor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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