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애 이벤트 해야 하는데" 지인에 사기친 30대 벌금형

김소영 2026. 1. 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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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뉴스
"동성 연애 이벤트 해야 하는데" 지인에 사기친 30대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지인에게
자신이 동성 연애 중이라며
연인에게 이벤트를 해야 한다고 해
지인으로부터 2천 7백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면서도
"선고 기일에 나오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김소영 취재 기자 | ksy@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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