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결국 이혜훈 청문회 ‘보이콧’…19일 개최 불투명

“자료 제출 미진” 이유로 거부
안 하거나 여당 단독 진행 땐
대통령 통합 기조 어긋나 부담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불투명해 보인다. 여당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범법 행위자’ 이 후보자 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기만하는 ‘꼼수 정치인사’ 포기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 제출 시한인 지난 15일엔 15% 정도 제출됐고, 이후 추가 자료가 왔는데 자녀의 병역·학력·취업 등 의혹, 부부간 증여 문제, 원펜타스(부정청약) 등 핵심 의혹들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1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 문제를 추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파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임 위원장이 16일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시사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여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증여세나 투자 관련 자료 상당 부분이 제출됐다”며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여당 간사가 청문회 사회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것이지 청문회 거부는 아니라며 여당 주도의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운운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파행 가능성을 두고 여당 내에서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이 후보자 청문회를 안 하거나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열리면 검증 기조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방어가 어딨나. 국민 입장에서 꼼꼼히 검증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박하얀·김병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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