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줄여도 문제 없다" 조례 개정 추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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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록 창원시의원이 "주차구역을 일부 줄여도 장애인 이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창원시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현재 창원시의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 대수는 약 1만1000대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2만2000면이 넘는다"며 "전체 차량 대비 장애인 차량 비율은 1.6%인데,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비율은 4%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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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록 창원시의원이 "주차구역을 일부 줄여도 장애인 이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창원시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 말 기준 창원시 차량 등록 대수는 약 70만 대에 달하지만 주차 면수는 60만 면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중 하나로 김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과다하게 조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현재 창원시의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 대수는 약 1만1000대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2만2000면이 넘는다"며 "전체 차량 대비 장애인 차량 비율은 1.6%인데,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비율은 4%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률은 대부분 10% 미만이고, 많아도 50∼60% 수준"이라며 "현행 주차구역을 절반으로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 비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약 5300면의 일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신규 조성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2300억 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절감되는 자원을 장애인 무료급식소 확충 등 '진짜 장애인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시 집행부는 즉각 반발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축소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활동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라며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부설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율을 2∼4%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창원과 함께 특례시인 용인·고양은 4%를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수원·양산·진주 등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시 중 장애인 비율은 창원이 5.05%로 가장 높아, 고양(3.95%), 수원(3.55%), 용인(3.45%) 등에 비해 장애인 주차 수요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원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 개정안은 의원 발의 사안이지만, 창원시는 특례시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설치 비율 하향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구역 축소를 둘러싼 논란은 주차난 해소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향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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