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19일부터 가입자 본격 모집
조윤제 2026. 1. 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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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이 19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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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까지 ‘경남도민연금.kr’, 1971~1985년생 경남도민 대상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이 19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모집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월 22일 18시까지이며, 저소득층이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4차로 나누어 순차 모집하고 선착순으로 가입대상자를 선정한다.
1차 모집에서 연간 소득 3896만8428원 이하는 19일부터, 2차 5455만5799원 이하는 오는 26일부터, 3차 7793만6856원 이하는 2월 2일부터, 4차 9352만4227원 이하는 2월 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1만 명으로 시군별로 인원이 배분돼 있으며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신청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는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①가입자격 사전 체크(10개 항목) 후 ②정부24나 카카오톡 전자지갑을 통해 전자문서로 소득금액증명(2024년)과 국민연금 가입가 가입증명을 제출해 자격검증을 거치면 된다.
자격검증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자격검증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면 따로 심사를 거친 후 자격여부를 별도 통보받게 된다.
자격검증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농림어업인 증빙서류 등 시스템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의 특성상 사전에 신청 절차나 방법 등을 확인해 놓으면 실제 신청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누리집에서 가입신청을 완료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계좌는 협약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개인이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 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동안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월 22일 18시까지이며, 저소득층이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4차로 나누어 순차 모집하고 선착순으로 가입대상자를 선정한다.
1차 모집에서 연간 소득 3896만8428원 이하는 19일부터, 2차 5455만5799원 이하는 오는 26일부터, 3차 7793만6856원 이하는 2월 2일부터, 4차 9352만4227원 이하는 2월 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1만 명으로 시군별로 인원이 배분돼 있으며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신청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는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①가입자격 사전 체크(10개 항목) 후 ②정부24나 카카오톡 전자지갑을 통해 전자문서로 소득금액증명(2024년)과 국민연금 가입가 가입증명을 제출해 자격검증을 거치면 된다.
자격검증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자격검증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면 따로 심사를 거친 후 자격여부를 별도 통보받게 된다.
자격검증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농림어업인 증빙서류 등 시스템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의 특성상 사전에 신청 절차나 방법 등을 확인해 놓으면 실제 신청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누리집에서 가입신청을 완료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계좌는 협약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개인이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 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동안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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