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

좌동철 기자 2026. 1. 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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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이후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전경.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관광 휴양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된다.

곽진규 직무대행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2015년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이어 2019년 각종 인허가가 무효화되는 판결을 최종 받았다"며 "현재 토지 보상률은 77%로 다수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기존 유원지 방식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면적과 사업 내용도 변경해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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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상반기 설계용역 착수...연말에 지정 승인 신청서 제출
호텔 및 공동·단독주택 용지 확보...2029년 토지 분양 예정
2015년 7월 이후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전경.

2015년 7월 이후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전경.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관광 휴양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된다.

1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상반기에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연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JDC가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바다를 낀 남쪽구역에 호텔·리조트 용지를, 예래마을과 인접한 북쪽에는 공동·단독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토지 분양 목표는 2029년이다.

JDC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시계획 인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밟아야 하는데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9년쯤 토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JDC가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DC는 11년째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면적 67만1752㎡의 77%(51만6098㎡)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쳤다. 또한 754억원의 토지 보상금에 대한 집행률은 75%(566억원)에 이르고 있다.

JDC는 현재 일부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연내 보상이 마무리되고, 관련 소송도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새판 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1단계로 사업으로 조성한 140동의 콘도는 멸실 후 재건축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부유층을 겨냥해 휴양단지로 건립된 콘도는 개·보수를 해서 완공을 해도 1개 동 분양가격이 30억~50억원에 달해 미분양 사태 속 수요자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곽진규 JDC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도시개발사업 전환을 보고했다.

곽진규 직무대행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2015년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이어 2019년 각종 인허가가 무효화되는 판결을 최종 받았다"며 "현재 토지 보상률은 77%로 다수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기존 유원지 방식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면적과 사업 내용도 변경해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 1호 프로젝트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주거·레저·의료기능이 결합한 세계적 수준의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유원지에 영리추구가 목적인 분양형 숙박시설 비중이 50%가 넘은 것은 잘못된 허가라고 판단했고, 이와 관련된 인·허가와 토지 수용 결정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1단계 사업으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기설과 140동의 콘도가 들어선 후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