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해 달라” 신청기업 역대 최다

김명득 선임기자 2026. 1. 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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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작년 신청 건수 13건
철강·화학 등 업계 피해 우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부산항에 정박중인 무역선.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12월) 국내 기업이 무역위에 신청한 반덤핑 조사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국가별로는 13건 가운데 9건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으로 나타났고 유럽연합(EU) 기업 3건, 일본 기업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무역위가 지난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10건으로, 제품별로는 철강·비철금속 기타 제품이 4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 제품이 3건으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국내 산업 성숙으로 구조적 사업재편이 필요한 철강과 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반영됐다. 무역위가 조사를 벌인 10건의 사건 중 5건에는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다.

철강·비철강 제품 관련 케이스를 보면 지난해 무역위는 현대제철이 일본과 중국의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들 제품에 28.16∼33.57%대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국내 철강 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공급 과잉으로 국내로 밀려들면서 덤핑 제품 범람으로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타격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무역위는 지난해 HD현대로보틱스 신청으로 일본 업체 2곳과 중국 업체 3곳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21.17∼43.6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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