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뜬 두쫀쿠, 직접 만들어 팔면 '불법'

최준희 기자 2026. 1. 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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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고 개인간 거래 사례 급증
道특사경, 집중 수사…27건 적발
▲  취재진은 당근마켓에 올라온 유사한 수제 쿠키 판매 게시글을 통해 실제 판매자와 연락하고 있다. /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

최근 '두바이 쫀득쿠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한 디저트다.

집에서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고, 고급 디저트로 인식되면서 개인 간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당근플랫폼에 쫀득쿠키를 검색해보면, 일반인들이 중고 거래로 올린 게시물들이 가격 정보와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유행과 달리, 이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이 직접 만든 음식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할 때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 기준을 충족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당근마켓 운영 정책 /사진=당근마켓 제공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식품 제조·판매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36조는 식품 제조 장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일반 가정 주방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 규모나 금액과 관계없이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행정지도나 과태료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 판매나 영업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단속 사례도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약 18만~19만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와 온라인 불법 판매가 주요 유형으로 꼽힌다.

경기도 역시 개인 식품 판매를 포함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기타 식품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총 2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 기준 위반, 영업장 변경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이 주요 위반 사례였다.

경기도는 이러한 단속이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을 포함한 식품 유통 전반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은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이 직접 가공·제조한 식품의 거래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정책 위반 게시글은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확인되는 대로 미 노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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