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 "정치논리 판결" 민주당 "사법부 흔들기 궤변"

조현호 기자 2026. 1.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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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5년에 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단을 "사라진 법리, 오로지 정치논리", "불편부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유정화 변호사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을 보면, 변호인단은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논리'라는 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과 몇 줄의 간략한 판단만으로 이를 긍정하였을 뿐, 변호인단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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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법원 법리 제시없어…공수처 수사권 없다" "영장주의 위배"
민주당 "법꾸라지 주장으로 연명, 윤석열 월권 책임엔 침묵"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정화 변호사가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데 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SBS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5년에 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단을 “사라진 법리, 오로지 정치논리”, “불편부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위한 궤변이며 법꾸라지식 주장으로 연명하면서 윤석열의 월권과 책임에는 침묵하고 있다”이라고 재반박했다.

유정화 변호사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을 보면, 변호인단은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논리'라는 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과 몇 줄의 간략한 판단만으로 이를 긍정하였을 뿐, 변호인단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내란죄가 직무범죄나 부패범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고 △공수처법 제2조 제3호가 열거한 수사 대상 범죄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목적, 행위 양태, 보호법익, 구성요건 등에서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범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권 범위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설시하지 않고 결론만 내렸다고도 했다.

이들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주소지 영장 집행(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조 배제)도 적법하다고 한 법원 판단을 두고도 “수색영장에 명확히 특정된 장소 외의 지역에 대한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수색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며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통제와 보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해석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체포·수색 영장은 적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무효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을 두고 변호인단은 “공무원이 행사하는 직무 권한이나 내부적 의사결정 권한은 직권남용죄의 객체인 '권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직무'의 영역에 속한다”라며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공적 지위에 수반되는 직무상 권한, 즉 공적 기능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의 전제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됐다며 “형법의 기본 구조와 절차적 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했다. 변호인단은 불편부당함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이나 이번 판결은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폄훼했다.

이에 박지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변호인단의 '정치 논리' 운운은 사법부 흔들기이자 궤변”이라고 재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 논리'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끝내 이를 정당화하려 드는 쪽은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라며 “윤석열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법꾸라지'식 주장으로 연명하면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목도한 자신의 월권과 책임에는 침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채 계엄을 강행한 '국무회의 패싱' 자체가 중대한 절차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였다”라며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하려 특수부대원을 민의의 전당에 투입한 무도한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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