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로 2700호 인허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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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000가구가 넘는 주택 공급이 재개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총 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재개됐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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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왕 공급 재개
법령 해석 분쟁 조정 성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000가구가 넘는 주택 공급이 재개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총 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재개됐다고 18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추진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되며 매달 수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시 당국은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을 최우선시해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설비 배관 공간에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양측 간 의견 차가 컸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설계 등에 소요될 3개월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가 즉시 재개되는 효과를 거뒀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에서는 추가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차가 커 입주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업자는 공사비는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13억 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막았다.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센터 설치 근거 등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센터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의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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