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도 소싸움 운영 실태조사 착수…동물학대 논란 대응

이유경 기자 2026. 1. 18. 16:2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약물 사용·부상 소 출전 여부 전수 점검·제도 개선 추진
동물단체 “폐지 논의 본격화”…협의체 구성해 추가 대책 마련
▲ 2021년 열린 청도 소싸움 모습. 경북일보DB

청도 소싸움 대회가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운영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청도군과 함께 싸움소 등록정보 전수조사와 출전 싸움소 오류 방지를 위한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 도입, 시설 현대화와 우권(소싸움 경기에 돈을 걸고 사는 표) 발매 건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 운영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물 과다 주입과 부상 소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구·약물 등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녹색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소들이 다친 채 진통제 등의 약물을 맞고 소싸움에 출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장에 투입되는 소들이 반복된 싸움으로 뿔이 부러지고 다리를 절며,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소들의 고통을 은폐하기 위해 수의사 처방 없이 진통제와 대사 촉진제를 소에게 맞혀 경기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는 동물 학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권 단체들은 꾸준히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들 단체들이 주도한 소싸움 전면금지 국민동의청원에 시민 5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소싸움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소싸움 관련 사행 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도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지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로 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도 소싸움의 개선을 위해 싸움 소 농가, 청도군 등 이해 관계자와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소싸움은 싸움소 두 마리가 뿔을 맞대고 힘의 우열을 가리는 대회로, 삼국시대에 유래됐다는 설도 전해져 전통문화로 평가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