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입틀막’ 시동…‘온라인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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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문석 의원이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인터넷 기반 매체의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기사가 온라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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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문석 의원이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인터넷 매체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보도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해당 온라인 기사에 대해 사실상 삭제 조처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으나, 열람차단 청구권이 대기업·정치인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양 의원은 같은 당 최민희 의원 등과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인터넷 기반 매체의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기사가 온라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정정·반론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의 경우 정정보도 등이 이뤄진다 해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있으니 아예 차단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 청구권(17조의2)을 신설하면서 그 요건을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해당 기사는 ‘제목 또는 본문의 주요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인터넷신문)와 포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이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가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언론중재위가 열람차단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사 삭제 조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는 정정·반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열람차단 청구권을 신설하면서도,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철회한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 오픈넷과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등 열람차단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해 과잉 규제의 위험성이 있고 정치인이나 대기업이 불리한 기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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