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82명 징역형…“피해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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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기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82명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폭행 피해를 당해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에 등록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형사 처분 결과가 통지되지 않는 한계가 컸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 소방공무원을 킥스에 등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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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2021년 59건, 2022년 84건, 2023년 73건, 2024년 77건, 2025년 63건 등 35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 중 폭행이 303건(85.1%)으로 가장 많았고, 이 기간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총 461명이었다.
형사 처분 결과로는 확정 판결이 난 피고인 274명 중 징역형이 82명(실형 18명·집행유예 64명), 벌금형이 145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폭행 피해를 당해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에 등록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형사 처분 결과가 통지되지 않는 한계가 컸다.
이에 경기소방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원지검 등 검찰청 7곳과 간담회를 열고 킥스에 범죄 피해자로 정식 등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 소방공무원을 킥스에 등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해 더 엄정한 형사처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양형 단계에서 구급대원의 피해를 적극 고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최용철 경기소방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는 "더 엄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특사경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대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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