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안공항 둔덕 위험 경고받고도... 국토부, 철거는 생각도 안했다

김아사 기자 2026. 1.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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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 공사 입찰 때 ‘통신업체’로 제한
179명이 사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1주기인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이 사고기가 충돌한 둔덕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뉴스1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개량 공사 관련 공고를 내면서 참가 업체를 ‘정보통신 업체’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공사에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위배되는 둔덕을 제거하기 위해선 ‘도로·공항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를 필수로 포함했어야 했는데, 입찰 과정에서부터 배제한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해 3월 개량 공사 입찰공고문을 내면서 입찰 참가 자격 업체의 조건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초기, 일각에선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업체에 내려진 과업 내용서에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점을 들어 설계 업체 등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를 줬음에도, 업체가 제대로 된 설계와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입찰 참가 자격 자체를 정보통신 업체로 제한한 탓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공사만 할 수 있었고, 콘크리트 둔덕 부분은 애초부터 시행할 수도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 역시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서 “당시 둔덕의 철거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업무상 과실차사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공항이 개항하기 직전인 지난 2007년 국토부에 “활주로 끝으로부터 300m 이내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이 존재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둔덕 경사도 등을 감안할 때 ‘장애물’로 간주되니 설치 기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당시 공사는 무안공항 건설이 끝난 후 현장 점검에서 둔덕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국토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토부는 이를 계속 방치했고, 2020년 개량 사업 때도 업체를 제한한 탓에 공사가 불가능 했던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의 행태는 ‘둔덕만 없었으면 모두를 살릴 수 있었다’며 개량 공사에서 개선됐어야 한다고 스스로 말한 것과 배치된다”며 “정부가 책임을 시공사로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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