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거래소 줄줄이 제재심?… 가상자산면허 갱신엔 청신호

김남석 2026. 1. 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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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제재가 확정된 디지털자산거래소 두나무, 코빗에 이어 고팍스와 빗썸, 코인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두나무가 제재가 확정된 이후 그동안 지연됐던 가상자산사업자 면허가 갱신된 것처럼 다른 거래소들도 차례로 면허 갱신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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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제재가 확정된 디지털자산거래소 두나무, 코빗에 이어 고팍스와 빗썸, 코인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앞선 거래소들의 제재 결과로 수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고, 이미 위반 내용에 대한 개선 조치가 마무리된 만큼 영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두나무가 제재가 확정된 이후 그동안 지연됐던 가상자산사업자 면허가 갱신된 것처럼 다른 거래소들도 차례로 면허 갱신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 달부터 빗썸과 코인원, 고팍스의 특정금융법 위반 제재심의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한다.

당초 고팍스에 대한 제재심이 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이 미뤄지며 다음 달 빗썸이 먼저 심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코인원과 고팍스 순으로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FIU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두나무, 코빗, 고팍스, 빗썸, 코인원 순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서 두나무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과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이 적발돼 지난해 영업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코빗도 유사한 위반 사실이 발견됐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위반 건수로 더 낮은 수준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두나무의 제재 결과 이후 각 거래소의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 결정된 것으로 봤다. 거래소가 사실상 유사하게 거래소를 운영해온 만큼, 제재 수위 역시 점유율에 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소들은 이미 현장검사 이후 위반 사실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친 상황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거래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거래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나무는 제재가 최종 확정된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가 수리됐다. 갱신 신고를 접수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두나무뿐 아니라 코빗, 빗썸, 코인원, 고팍스 모두 이미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기한이 지난 상황이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거래소는 2021년 10월~12월 사이 신고수리증을 받았다. 이후 3년이 지나기 전 차례로 갱신 신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두나무만 신고가 수리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갱신신고 시기가 FIU의 현장검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갱신 신고 수리도 오랜 기간 미뤄져 왔다"며 "제재심은 처분도 있지만,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의미도 갖는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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