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은 곳?”… 민간 취업포털 채용공고에도 ‘체불 사업주’ 표시

금유진 기자 2026. 1. 18.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민간 취업포털의 채용공고에서도 임금체불 사업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해당 정보는 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로만 게시돼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체불 여부를 확인·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채용공고에 연동해 표시하면 구직자가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앞으로 민간 취업포털의 채용공고에서도 임금체불 사업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3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이달 13일 기준으로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전국 606명이다.

그간 해당 정보는 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로만 게시돼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체불 여부를 확인·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채용공고에 연동해 표시하면 구직자가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