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의혹 시설장, 폭행 증언도…강화군, 여전히 ‘쉬쉬’

이승욱 기자 2026. 1.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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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인천 강화군과 경찰,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강화군이 지난해 말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에서 시설장 ㄱ씨가 입소자를 폭행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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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인천 강화군과 경찰,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강화군이 지난해 말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에서 시설장 ㄱ씨가 입소자를 폭행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심층조사 결과는 지난해 경찰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폭행에 대한 내용이 심층 조사에 포함됐냐는 질문에 “주로 그런 내용이 포함됐긴 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 조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아직 강화군의 심층조사 보고서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내용이 있다면 장애인복지법의 폭행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폭행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 수 있다”며 “다만 아직 보고서를 분석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 확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 입장을 묻는 한겨레의 전화와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다. 시설 쪽은 “시설장은 업무배제가 됐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나 취재 내용 등을 공유받거나 공유해줄 수 없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ㄱ씨를 입소자 15명(퇴소자 포함)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제추행 등)로 수사 중이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대학 연구기관에 심층조사 용역을 맡겼다. 연구기관은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 20명 중 19명을 조사해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강화군은 심층조사가 끝난 뒤에도 관련 내용을 전면 비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상급기관의 자료 요청에도 비공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대위 쪽은 조사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강화군은) 피해 장애여성 본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하지만 사안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큰 경우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강화군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면적인 공개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에 국한된 것이라고 강화군은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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