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로봇 대여했다 계약 해지 "위약금 내라"…외식업 ‘피해주의보’

원승일 2026. 1.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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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식업에서 음식 주문용(테이블오더) 태블릿이나 서빙 로봇 등 무인화 기기를 대여(렌탈)했다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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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관 분쟁조정 28%, 렌탈 계약 분쟁…75% 외식업
공정거래조정원 "계약해지 시 위약금 산정 등 확인해야"

최근 외식업에서 음식 주문용(테이블오더) 태블릿이나 서빙 로봇 등 무인화 기기를 대여(렌탈)했다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다.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오더 태블릿·서빙 로봇·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다수였다.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외식업 분야에서는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 악화·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조정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월 40만원에 36개월간 서빙 로봇을 계약했다. 하지만 경영이 악화해 10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렌탈업체는 남은 계약기간 렌탈료의 7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외에도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 할인금액 반환 등의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이 이미 기재돼 있어 렌탈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 제기도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의 분쟁 발생 시 렌탈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실제 제품가액·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위약금 등 금액을 재산정해 해결하고 있다.

조정원은 무인화 기기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자들에게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정원 관계자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 산정, 설치비 청구,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을 더욱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음식 주문용(테이블오더) 태블릿.[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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