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득활동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김성대 기자 2026. 1. 18. 14:30
불합리 지적에 1~2구간 감액 제외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 홍보 포스터.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서동현)는 올 6월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25년 30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즉,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 원 미만(1구간)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2구간)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돼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은퇴 후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공단은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돼 있는 1~2구간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6월부터는 변경된 감액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50만 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존에는 1구간(309만 원 초과 409만 원 미만)에 해당해 2만500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이 감액됐으나, 법 개정 후에는 감액 없이 수령이 가능해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블로그, 유튜브 채널(국민연금 TV), 국민연금 On-Air의 연금개혁 페이지 (www.npsonair.kr/financ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대 기자 (kimsd727@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