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40만원 울아들, 이거 하면 좀 나아질까”…국민연금 80% 감면 ‘이 제도’[언제까지 직장인]
소규모 사업장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용자 부담분도 8만2800원 감면
올해부터 매월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인상 됩니다. 기존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입했다면, 올해는 9.5%, 내년에는 10%…. 이런 식으로 향후 1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나 그 사업주들에겐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함께 돕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고용노동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8/mk/20260118125702066xtog.jpg)
지원 대상은 신규 근로자입니다. 10인 미만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빼고 계산합니다.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월 최대 16만5600원)를 최대 36개월 동안 깎아줍니다.
사업주·근로자 각각 월 최대 8만28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돼 고지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만6560원을,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만1160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수준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월 급여가 240만원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8만2800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6만5600원, 3년간 596만16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두루두루 누리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이를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안타깝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반드시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우편·팩스·4대보험 포털·국민연금 ED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8/mk/20260118125703366wxvf.jpg)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영세 사업장은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약 214만개 사업장, 914만명의 근로자가 총 7조 9493억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지원,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지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약 45만1000명 예상)부터 적용대상 입니다. 만약 18세 이전에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이 청년층 연금지원에 발 벗고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8/mk/20260118125704633jqmx.jpg)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난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청년들이 구조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환경에 내몰린 탓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시기의 짧은 가입 기간이 평생의 ‘노후 빈곤’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5년 늦게 취업하고 10년간 실업을 겪으면 노후 연금액이 정상 가입자보다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공단은 지난 시리즈에서 소개한 지역가입 저소득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적극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작은 노력이 10~20년 뒤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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