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돼서 폐업했는데…서빙로봇 위약금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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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에서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경영 악화나 폐업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부담으로 인한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18일 외식업 분야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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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외식업체가 경기 불황이나 경영 악화로 폐업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거액의 비용을 청구받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이나 설치비, 할인금액 반환 조항이 이미 명시돼 있어 사업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부 렌탈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초기 설치비와 할인금액 전액 반환은 물론,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절반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었다. 또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해지 시 잔여 계약금액의 90%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등 과도한 위약금 산정 조항도 확인됐다.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중도 해지를 선택한 중소 자영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고액의 비용을 청구받으면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이미 명시돼 있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이러한 분쟁에 대해 렌탈 장비의 재사용 가능성, 실제 제품 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렌탈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계약 해지 시 적용되는 △위약금 산정 방식 △설치비 청구 여부 △할인금액 반환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렌탈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이나 설치비 청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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